보건복지부는 11일 소아백혈병 관련 단체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7개 단체와 경기도, 전북, 울산광역시가 참석한 가운데'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련단체간의 연계방안에 관한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 단체 및 보건소간에 원활한 정보공유로 중복지원을 확인하고 장기적으로 백혈병 의료비 신청 및 지원자에 대한 D/B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소아백혈병환자에 대해 정부는 2002년부터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급여비의 환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중 일부를, 지원대상자에게 골수를 기증하는 경우 골수기증자에 대한 검사비 등도 지원해 주고 있다. 500명에게 1인당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민간 단체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심장재단, 한국복지재단,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서도 소득 및 재산, 환자상태 등을 기준으로 연간 백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기관별로 2002년 지원현황을 보면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128명에 평균 523만원, 한국심장재단 30명에 623만원, 한국복지재단 16명에 1,000만원,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180명에 400만원,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99명에 평균 235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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