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지도료 관리강화를 요구하는 국회차원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소극적인 대책으로 일관, 빈축을 사고 있다.
건보재정 가운데 복약지도료 명목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연간 2천억원 규모. 그러나 복지부는 "복약지도는 약사 고유의 권한"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되풀이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김춘진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서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도감독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결국 약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약지도를 할 때에는 환자질병, 이해능력, 성별, 나이 등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복약지도제도'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약물정보나 복용 참고사항 위주로 정보의 양과 종류, 그 제공방법 등을 약사가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아울러 복약지도 포상금지급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도 "약국의 복약지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특성상 현장확인이 필요하며 다소 주관적 다툼이 있을 수 있다"면서 "따라서 포상금 지급 대상에 추가하는 것은 유사입법 사례 등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복지부가 복약지도 내실화를 위해 내놓은 대책은 복약지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강화가 사실상 전부.
복지부는 "복약지도 내실화를 위해 2006년 이후 대한약사회를통해 약제별 복약지도 교재를 배포해 왔으며, 환자를 위한 간편복약지도 무료제공을 위한 청구프로그램 D/B 구축을 추진중"이라면서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의약분업 종합평가에서 약국의 소비자 만족도 조사시 복약지도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복약지도료 관리강화를 집중 질의했던 김춘진 의원실은 "정부가 복약지도료 관리에서 사실상 손을 놓은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문제의 해결책이 단순하지는 않겠지만, 수년간 지적되어온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정리된 입장이나 고민을 담은 대책 등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복약지도 내실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복약지도료로 연간 2천억원이 넘는 건보재정이 사용되고 있는데, 실상 국민들은 그러한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면서 "제도를 계속 이끌어갈 의지가 있다면 정부는 그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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