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입수한 개인 정보를 활용, 건강검진 사업을 벌이는 건강관리협회의 편법이 앞으로 사라질지 주목된다.
건강보험공단은 6일 국정감사 답변자료를 통해 유출된 개인질병정보를 회수하는 것은 물론, 재발시 법적조치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공단은 "개인정보자료 유출은 일부 지사에서 직장가입자에 비해 낮은 지역가입자의 수검률 향상을 위해 편법적으로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서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통해 경징계(7명)하고, 상급자에게는 경고(4명), 주의(4명)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그러면서 유출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한국건강관리협회 본부를 통해 각 지부별 제공된 자료를 일괄 회수해 공단으로 송부토록 하고 폐기된 건에 대해서는 폐기사실확인서를 공단으로 제출토록 조치할 계획.
특히 재발 방지를 위한 각서를 징구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될 시에는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그러면서 특혜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내 검진기관 등에 이동검진 참여문서 시행 등을 포함한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업무가 진행되도록 하고 예산 확보와 부당한 방법에 의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시키는 등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경남 창원에서는 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 건강검진 및 특정암 건진 안내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지사 명의로 배달되는 등 전국에서 유사사례가 끊이지 않아 논란이 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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