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열리는 약사대회 행사에 50여개의 제약사가 참여할 것으로 보여 이달초 열린 국제병원연맹 행사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는 25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전국약사대회는 회원특별회비 4억원과 부스영업비 1억 6000만원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 홍보부스를 신청한 제약사는 총 50여 곳으로 일동제약과 동아제약, 태평양제약, 녹십자, 유한양행, 중외제약, 대웅제약, 한미약품 등 국내 중견 제약사와 GSK, 한국애보트 등 다국적 제약사 등이 총 85개 부스를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후원이 아닌 홍보개념으로 부스 1개당 200만원의 비용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제약협회는 “개별 제약사들이 의약단체 행사에 협찬하는 것은 금하고 있으나 홍보목적의 부스설치 가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약사대회의 홍보부스 액수와 목적에 따라 공정위가 지적한 부당고객유인행위 등 불법에 속하는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의 자료에 근거해 홍보부스 비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다”고 전하고 “아직 정확한 부스비용을 언급하기 어려우나 공정위가 합당하다고 제시한 몇 백만원 선이 될 것”이라며 200만원인 약사대회 홍보부스가 과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약사대회가 됐던 의사들의 학회가 됐던 홍보부스 설치와 후원은 동일한 개념”이라며 “문제는 단순 홍보인가 아니면 주최 단체의 압력과 처방확대를 목적으로 하는지가 공정거래의 잣대”라고 말해 친목단체의 홍보부스 설치도 조사대상임을 내비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제약계의 공정한 경쟁은 유도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홍보부스 설치 후 과도한 경품지급이나 의약품 구매를 위한 무리한 유인행위가 이뤄진다면 리베이트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협회 주최로 지난 6~8일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병원연맹(IHF) 학술대회는 당초 250개의 부스 유치를 계획했으나 병원과 비제약사 167개 곳에 그쳤고 공정위 발표 여파로 제약업체는 3~4곳만 참여한 바 있다.
한편, 제4회 전국약사대회는 ‘국민과 함께, 건강한 세상을’을 슬로건으로 2만명의 약사들이 참여가 예상되는 가운데 각 당의 대선후보와 보건복지위원, 복지부장관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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