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전문병원 2차 시범사업 선정기준 대폭 손질

박진규
발행날짜: 2007-11-20 07:38:55

복지부, 진료비중 상향조정, 병상최소기준 삭제 등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전문병원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시범병원 선정기준 개선, 인센티브 강화 등 관련 규정을 대폭 손질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나섰다.

이에 따라 최근 병원협회 및 1차 전문병원 시범사업 참여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2차 시범사업 계획을 알리고 시범사업 개선방안과 전문병원 수요도 조사 결과를 제시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시범사업 대상 전문과목 및 질환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전문과목과 질환의 분류체계에 대한 재검토를 벌이기로 했다.

현재 1차 시범사업은 6개과목 4개질환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전문과목의 경우 외과는 대장질환을, 신경외과는 척추질환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등 전문과목과 질환을 분류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특정과목을 없애고 모두 특정질환으로 분류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을 통해 전문병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범사업 대상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범병원 선정기준도 전문병원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문과목/질환에 대한 진료비중을 현행 40%에서 60%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합리성이 떨어지는 병상의 최소기준을 완화하거나 삭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에서 전문병원의 대상을 3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규정했다.

인력기준의 경우도 전문의 절대수 대신 환자수 대비 의료인력 확보율로 평가하되 전문간호사나 의료기사 등 인력을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평균진료비용/평균 입원기간 등 비용 투입 대비 효과에 관한 요소도 포함할 계획이다.

또한 2차 사범사업에서는 선정기준별 가중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진료비중이 매우 높더라도 인력기준이 미달하면 시범병원에서 탈락한다.

이에 따라 2차 시범사업에서는 진료비중에 대한 가중치 50%, 의료인력 30%, 시설 및 장비 10%, 지원과목 10%를 반영해 선발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전문병원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인센티브가 기대에 못미친다는 병원계의 의견을 수렴, 시범병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고 정부재정 지원사업시 시범병원에 대한 가산점 등 우대, 비시범사업 병원의 전문병원 표방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2차 시범사업 기간에 병원협회·진흥원과 함께 1차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병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준에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모두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발할 계획"이라며 "현실적으로 병원 의료의 특성을 갖추고 표준화된 진료 또는 고난이 진료가 요구되는 전문과목에 대해 우선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