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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간판표시 제한 가처분신청 기각

조형철
발행날짜: 2003-12-16 07:35:45

법규 공포자체, 행정처분성 여부 증명해야

최근 개정 공포된 의료법시행규칙 중 간판 글자크기 제한과 관련 제기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15일 서울시 행정법원에 따르면 미용외과학회 임종학 회장외 10명의 의사들이 제기한 간판표시 제한관련 시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현재까지 행정처분된 구체적인 사례가 없을 뿐더러 해당 법이 공포됨과 동시에 행정처분성 적용에 대한 입증이 없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소송본안인 '간판표시 시행규칙 무효등 확인'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부의 의료기관에 대한 간판단속과 행정처분을 막을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여지껏 법의 공포후 즉시 행정처분이 인정되는 사례는 극히 드믈다며 구체적인 행정처분 사례가 없다면 법의 공포 및 시행 자체가 행정처분성으로의 인정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변호인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송 대리인 권성희 변호사는 "개정된 의료법시행규칙 중 간판표시 제한과 관련된 규정은 공포됨과 동시에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불법으로 처분됨에 따라 해당 법의 행정처분성 공포를 인정받아야 한다"며 항고할 뜻을 밝혔다.

권 변호사는 "법의 공포와 동시에 행정처분성을 인정받은 사건은 드믈지만 판례상 엄연히 존재하고 서울지방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두 기관의 해석을 통해 평등진료권 침해를 뒷받침할 수 있으므로 법의 행정처분성만 인정되면 반드시 이긴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행정법원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의 제정과정에서 복지부가 의협 前신상진 집행부에 충분히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점도 증명할 수 있으므로 승산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 소송본안의 판결은 내년 5월에나 판가름이 날 예정인 가운데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으로써 헌법소원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여 법정공방은 길고 지루한 여정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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