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청구코드 오류 6.8%…"급여심사 삭감 유의"

이창진
발행날짜: 2007-12-03 11:45:35

심평원, 마취과 불완전코드 8.52% 달해…“코드 불일치 빈번”

마취통증의학과 의료기관 10곳 중 1곳이 질병코드 기재에 오류를 범하고 있어 세심한 관심이 요구된다.

심평원 심사전산팀 양옥영 차장은 최근 열린 대한통증학회 연수강좌에서 “올해 2사분기 마취통증의학과의 불완전코드 기재율이 8.52%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양옥영 차장은 ‘건보 청구상병의 올바른 기재방법’ 강의를 통해 “질병코드 기재착오에 대한 심평원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2분기 전체 의료기관의 불완전코드 기재율이 6.8%에 이르고 있다”며 “이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와 일치하지 않거나 마지막 자리까지 완전하게 기재하지 않은 질병코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양 차장은 이어 마취통증의학과의 사용실태를 설명하면서 “다빈도 질병코드는 'M 코드‘로 근골격계계통 및 결합조직 질환이 67%를 차지했으며 이어 소화기(K), 신경계(G), 호흡기(J), 손상(J) 순을 보였다”라고 전하고 “M 코드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기재오류는 5단위를 4단위로 기재하거나, 4단위 질병코드를 3단위만 기재한 경우”라며 의원급의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M 코드의 4단위는 원인이나 질환의 세분류로, 5단위는 근육골격 침범부위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불완전기재도 청구심사가 가능하나 정확한 심사가 안될 가능성이 높아 급여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양옥영 차장은 “마취통증의학과 병의원이 전국 500여곳으로 한달이면 60만건 이상이 심사 청구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는 불완전코드 기재건수가 5만건 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잘못된 기재와 질병코드 무관심으로 적잖은 액수가 삭감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며 의원급의 올바른 청구를 당부했다.

한편, 심평원은 내년 1월부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5차 개정된 내용을 적용해 △결정성 근막염 △근막염 △섬유근육통 △혈미경적 다발혈관염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에 대한 코드를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