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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친데 덮친 요양병원…"의뢰해도 수가 없다"

안창욱
발행날짜: 2007-12-04 12:37:47

복지부, 개정안 입안예고…일당정액수가에 이어 연타

“요양병원 환자는 타 병원에 진료나 검사도 의뢰하지 말란 말이냐.”

요양병원들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입원일당 정액수가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부득이하게 타 병원에 진료나 검사를 의뢰하더라도 별도 수가를 산정할 수 없게 되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를 입안예고하고 5일까지 의견을 수렴중이다.

개정안은 이미 복지부가 예고한 바와 같이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입원료 수가를 차등화하고, 병상당 의사 및 간호사 비율에 따라 수가를 가감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는 요양병원이 타 기관에 환자 진료나 검사를 의뢰할 때에도 별도 수가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병원이 다른 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때 △전문성이 뛰어난 의료인을 초빙할 때 △다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질의 시설, 인력, 장비를 공동 사용할 때 소요되는 행위, 약제,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입원일당 정액수가에 포함시켰다.

타 기관에 환자나 검사를 의뢰하더라도 별도 수가를 산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해당 요양기관에 인력이나 시설, 장비가 없어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진료가 가능한 다른 요양기관으로 의회할 때 발생하는 행위료나 약제, 치료재료 역시 입원일당 정액수가에 반영돼 있어 별도 산정할 수 없다.

또 이 비용은 정액수가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이 환자에게 부담시키면 부당청구가 된다.

그러자 입원일당 정액수가 시행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요양병원들은 이런 내용이 개정안에 반영되자 엎친데 덮친 격이라며 발끈하고 있다.

대한노인병협의회 관계자는 4일 “월 평균 입원환자의 5~10%는 자체 진료가 불가능해 타 병원에서 진료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행위료나 약제, 치료재료대를 별도 보상하지 않는 것은 다른 병원에 진료나 검사를 의뢰하지도 말라는거냐”고 따졌다.

이 관계자는 “가뜩이나 일당정액수가가 턱없이 낮게 책정돼 있어 경영난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타 병원 진료나 검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요양병원이 부담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느냐”면서 “의료의 질 저하가 불 보듯 뻔하게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복지부는 정액수가안을 개발하면서 이들 비용을 모두 반영했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타 병원 의뢰에 들어가는 평균 비용을 감안해 요양병원 수가를 개발했다”면서 “행위료수가와 청구 방식만 다를 뿐 환자나 검사 의뢰비용이 수가에 녹아있어 손해가 되는 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인병원협의회측은 복지부가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요양병원 시범사업에서는 타병원에 외래진료나 검사를 의뢰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외로 했고, 수가 연구용역에도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다”며 “복지부가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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