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의료인력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처분의 85%가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시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전체의 10.8%로 최다기록을 보였으며, 처분사유별로는 허위·부당청구 10.9%로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최근 발간한 '보건의료관련 인력에 대한 행정처분 유형별 분석'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의사, 간호사 및 조산사, 의료기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력에 적용된 행정처분은 총 24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절반은 의사인력, 그 중에서도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에 집중됐다.
동 기간 의사인력에 내려진 행정처벌은 △2000년 66건 △2001년 224건 △2002년 275건 △2003년 337건 △2004년 248건 △2005년 178건 등 총 1328건으로, 전체의 50.1%를 차지했다.
요양기관종별로는 특히 의원을 직접 운영하는 책임의사나 소속의사에 내려진 처벌이 1124건으로 거의 대부분(84.6%)을 차지했으며, 병원에 재직중인 의사가 191건(14.4%), 기타 보건소 소장으로 근무하는 의사가 15건(1.1%) 등이었다.
정형외과 의사 121건 최다…외과>산과>내과 순
또 의원 표시과목별로는 정형외과 의사에 내려진 처분이 121건(10.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과가 96건(8.5%), 산부인과 91건(8.1%), 내과 84건(7.5%), 성형외과가 74건(6.6%) 순을 보였다.
복지부는 "의사직종 뿐 아니라 간호사 및 조무사, 의료기사직종에서도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에서 행정처분 건수가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의원 표시과목별 행정처분 통계
처벌사유, 의사 허위부당청구…약사 임의조제 '최다'
한편, 행정처벌기준별로는 허위·부당청구가 145건(10.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무관련 금품수수가 125건(9.4%), 진료기록 미기재가 113건(8.5%), 환자유인 102건(7.6%) 등이었으며, 의료기관미개설상태 행위 19건, 면허대여 7건, 진료거부 3건 등도 있었다.
그 밖에 직종에서는 약사의 경우 임의조제, 간호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이 가장 많았다.
먼저 약사는 2000~2006년 발생한 행정처분 968건 가운데 절반이상인 500건(51.7%)가 변경, 임의조제에 의한 것이었으며 면허대여가 184건(19%)으로 뒤를 이었다.
또 간호사의 경우 전체 발생 65건 가운데 무면허 의료행위가 47건(7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는 주로 의원 또는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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