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일 "녹용제품에 미량의 순록뿔이 혼입되어도 검출할 수 있는 최첨단 유전자 기법을 이용한 순록뿔 검출법을 개발, 특허출원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이 개발한 '순록뿔 검출법'은 녹용 및 순록뿔의 유전자에만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방법을 이용하였기에 녹용에 순록뿔이 미량(3%이상) 섞여도 2시간 이내에 혼입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신속하고 정확한 방법이다.
기존의 시험법은 녹용에 미량의 순록뿔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혼입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한 1회 실험에 48시간이나 소요될 뿐 아니라 고도의 숙련된 실험자를 요구하는 등의 단점이 있어, 자체 연구사업을 바탕으로 새로운 '순록뿔 검출법'을 개발하게 됐다는 것.
식약청 한약평가팀은 "개발된 검출 방법을 이용하여 숙련되지 않은 실험자도 녹용에 순록뿔의 혼입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간편한 키트를 개발할 예정"이라며 "더불어 녹용 없는 녹용탕약도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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