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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 기한 하루 연장

고신정
발행날짜: 2007-12-12 11:58:17

국세청·공단, 홈페이지 제출분 오늘까지 접수받기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기한이 오늘(12일)까지로 하루 연장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당초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 최종 제출기한은 11일이었으나, 의료기관 등의 자료제출 편리를 도모하고자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제출 기한을 하루 연장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마감일을 앞두고, 요양기관들의 자료제출 및 문의가 폭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관계당국의 설명.

당초 공단 및 국세청은 20일 서비스 오픈을 앞두고 자료정리 등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올해에는 접수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바 있으나 마감예정일이었던 11일 요양기관들의 자료제출이 몰리면서, 이 같이 결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마감을 앞두고 요양기관들의 문의와 제출이 크게 늘어나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까지 업무가 이뤄졌다"면서 "실제 마감일인 11일에는 새벽 4시까지 요양기관들의 자료제출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단 자료제출 연장은 홈페이지 제출에 한한 것으로, 전산매체 또는 서면자료 제출은 예정대로 11일로 접수가 마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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