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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폐지 전제로 손실보상 논의해야"

장종원
발행날짜: 2007-12-12 17:07:20

의료연대회의 제안… "정부 개선안, 눈가림식 미봉책"

시민단체가 복지부의 임의비급여·선택진료제 개선방안 및 포괄수가제 도입 방안에 대해 혹평을 쏟아냈다.

의료연대회의는 12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의 임의비급여·선택진료제 개선방안 및 포괄수가제 도입 방안에 대해 "눈가림식 미봉책"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단체는 먼저 선택진료의사 자격기준을 임상의사의 80%로 하고, 과목별 일반의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선택진료 개선방안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복지부가 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한 '고급 진료시 수익자 부담 원칙'과 '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가 임상의사 비율 80%로 실현될 수 없으며, 오히려 의료기관 유형별 보상수준은 건강보험 수가체계나 병원 간 의료서비스 질 평가를 통해 보상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따라서 "정부는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하고, 다른 방법으로 병원의 경영수지 손실분을 보전해 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의비급여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임의비급여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나 구체성이 떨어지며, 의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 현행 임의비급여 부분을 합법적 비급여 항목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 역시 박약하다"면서 "필요한 모든 비급여 부분을 급여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의료연대회의는 포괄수가제 모형개발에 있어서도 복지부가 시행의지가 없다며 구체적인 일정을 요구했다.

단체는 "정부가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시기를 밝히지 않은 것은 안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시간 일정을 밝혀 정부 입법 형태로 국회에 법안을 발의해야 진정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괄수가제 실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전국의 모든 국립대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서 전면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민간의료기관의 참여를 확대해 제도를 정착시킬 것은 제안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정부가 발표한 선택진료제도, 임의비급여제도, 포괄수가제 등은 '눈 가리고 아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현재 의료체계의 불합리하고, 모순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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