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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장례식장 허용면적' 건교·복지부 '이견'

박진규
발행날짜: 2007-12-14 07:23:10

바닥면적 층수제한 vs 병원 연면적 5분의1 이하 허용

주거지역내 병원장례식장 허용 방안을 두고 주무부서인 건교부와 복지부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허용은 하되 규모를 제한하고, 형평성을 고려해 신설 병원 장례식장도 허용하자는 큰 방향은 같지만 세부 내용에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13일 건교부와 복지부에 따르면 양측은 주거지역내 장례식장 구제 대상에 종합병원은 물론 병원까지 포함시켜 놓고 바닥면적과 층수제한을 어디까지 두느냐가를 두고 대립하면서 관련 규정 입법예고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바닥면적과 층수제한 정도에 따라 병원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건교부는 주거지역에 따라 종합병원의 경우 1종일반은 바닥면적 1500제곱미터에 3층 이하로, 2,3종은 3000제곱미터에 3층 이하로 각각 제한하고 병원도 1000제곱미터 이하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복지부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모두 의료기관 연면적의 5분의1 이하면 허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일반주거지역내 종합병원 장례식장은 166개중 139개소, 병원은 93개 중 83개가 온전하게 구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 있는 병원 장례식장들을 모두 불법시설로 만들지 말고 면적제한을 두더라도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건교부와 복지부는 또 주거지역 병원 장례식장을 허용하는 근거를 어느 부처 소관 법에 두느냐는 견해도 달리하는 형국이다.

복지부는 주거지역에 병원 장례식장을 설치하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에 위반되는 사안인 만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건교부는 의료법에서 해결하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건교부와 복지부는 이번주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이르면 다음주 관련 규정을 보완·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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