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수면내시경 환자를 성폭행한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사 사회도 다시금 들끓기 시작했다.
특히 의협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중앙윤리위원회 등이 소집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21일 의사 H씨(41)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으로서의 근본이 안돼 있다"면서 검찰 구형 그대로 선고하는 이례적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소식에 대부분의 의사는 강력한 처벌에 동조하면서, 의협 등도 의료인단체로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의 K모 원장은 "의협이 반드시 의사를 제명시켜야 한다"면서 "주위 의사들도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L모 원장은 "의협이 먼저 회원박탈과 함께 복지부에 면허 취소를 요구해야 한다"면서 "자칫 잘못하면 의사협회가 파렴치한 회원을 감싸고 돈다는 외부의 의심스런 시각을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의료계가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서울의 Y모 원장은 "한 사람의 특이한 행위로,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것인 말이 안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경남 통영시내 개원의였던 H씨는 지난 5월부터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2,30대 젊은 여성환자 3명을 수면내시경 치료를 한 뒤 전신마취제를 주사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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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들 중 누가 돌을 던져라
마음이 그렇게 통일되는냐, 죄없는 사람이 모두 너희들이란 말인가. 드러나는 죄와 들어나지 않는죄는 어떻게 다른가.
한발 늦은 대처로 항상 피해의식에 젖어 살건가?
10만명 넘은 전문직 사회면 응당 확률적으로 있을수 있다는 생각이 들라한다.
변호사 사회와 같은 꼴 안날라면 미리 단도리 해야할듯..이미 늦었어..뭘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봐? 제 정신이야
징역 7년이면...
의료기사법!! 졸업한지가 좀 되엇 헷갈리지만
면허취소사유에 보면 5년이상인가?? 그렇게
징역형 받으면 면허취소사유 아닌가?ㅠㅠ
전체 의사의 이름으로 보호해야 한다..
남일 같지 않잖아...
제명시키지 마라..
어차피 성나라당이나
으협이나 똑 같은 넘들인데뭐
두고 두고 사용하기좋네뭐....
용단을 내려야 한다.
누가 수면내시경 할려고 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