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주거지역 병원 장례식장 '대부분 구제될 듯'

박진규
발행날짜: 2007-12-24 12:00:53

정부, 의료기관 연면적 5분의1 이상만 규제 쪽 가닥

바닥면적 축소나 폐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였던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식장이 대부분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병원계에 따르면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식장 구제책을 논의중인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기존 장례식장의 경우 종별에 관계 없이 의료기관 연면적의 5분의1 이하 규모일 경우 구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조만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계 법령을 입법예고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새로 신설되는 장례식장의 경우 종합병원 이상은 바닥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하, 병원과 요양병원은 1000제곱미터 이하로만 허용할 방침이다.

이같은 정부 입장은 병원계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장례식장 대란을 우려하던 병원계가 한시름 놓게 됐다.

건교부는 당초 주거지역에 따라 종합병원의 경우 1종일반은 바닥면적 1500제곱미터에 3층 이하로, 2,3종은 3000제곱미터에 3층 이하로 각각 제한하고 병원과 요양병원은 1000제곱미터 이하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종합병원 장례식장은 166개소, 병원 장례식장은 93개소에서 장례식장 축소운영이 불가피했었다.

하지만 정부 방침 변화에 따라 서울아산병원, CMC 등 대부분의 대형병원과 병원들이 장례식장을 현행대로 보전할 수 있게 됐다.

한 관계자는 "아직 관련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지 않아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병원계와 복지부의 설득작적이 건교부를 움직인것 같다"며 "장례업자들의 반발이 마지막 변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