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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쓰면 병원서 10% 할인" 환자유인 논란

장종원
발행날짜: 2007-12-24 11:59:30

경남, 3자녀 'i다누리카드' 시행…의사회 "의료법 위반"

경상남도가 저출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준비중인 '경남 i다누리카드'가 의료법상 환자 유인 논란에 휩쌓였다.

경상남도는 오는 2008년 1월1일부터 '경남i다누리카드' 사업을 시행한다. 3자녀 이상 가정에 이 카드를 발행해, 가맹업체와 거래 시 할인 등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범사회적 출산친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게 이 사업의 목적.

경남도는 따라서 교육, 출산·육아, 건강, 문화, 외식, 의료, 스포츠 등 각 분야의 업체들과 가맹점 계약을 맺고 있다.

K병원을 포함 일부 병원과 약국들도 이미 가맹점 계약을 마친 상태. K병원의 경우 비급여를 제외하고 입원·외래진료비10% 할인, J의료원은 비급여를 포함해 10%를 할인해 준다.

하지만 경상남도의사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i다누리 카드' 사업이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진료비 및 입원비의 할인행위는 의료법상 환자유인행위로 금지하고 있어, 저출산 장려의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근거규정 마련이 선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불참할 것을 각 병원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경상남도 저출산대책팀 관계자는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문제를 삼으려면 삼을 수 있는 애매한 상황"이라면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본부에서도 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동참하면 문제될 것 없는데, 일부에서 예민한 것 같다"면서 "환자유인이 아닌 저출산대책으로 봐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카드 마일리지로 진료비를 대신 납부하는 제휴마케팅의 경우 문제될 것 없지만, 특정기관을 대상으로 직접 할인해주는 행위 등은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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