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약사회, 약화사고 해결사례 실태조사

이창진
발행날짜: 2007-12-24 11:49:27
약사회가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시도지부에 공문을 보내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민간 보험회사와 약화사고 보장보험 등 단체협약 체결 현황과 약화사고 발생시 자체 해결한 사례들을 파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약국의 위험도(약화사고)는 약사의 처방전 검토, 조제, 투약 등 일련의 과정에서 환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을 의미한다.

약사회는 "위험도가 상대가치점수에 반영되고 있으나 약국의 경우 법원소송이나 소비자보호원 중재로 해결하기 보다는 민간손해보험이나 자체적으로 해결하여 약국의 위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2005년 요양기관의 위험도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나 자료수집과 분석에 대한 한계로 반영수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많은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현재 전체 상대가치총점의 1.8%를 차지하는 의료사고 비용 위험도 점수는 의원 2.2%, 병원 1.4%, 약국 0.2%, 한방 0.9%, 치과 0.5% 등으로 의원과 병원급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