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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통영 성폭행 의사' 징계절차 착수

장종원
발행날짜: 2007-12-26 07:30:16

의협, 경남의사회 등 논의예정…징계수준 한계 뚜렷

통영 성폭행 의사에 대한 의료계와 국민의 시선이 뜨거운 가운데, 의료계에서도 적극적인 징계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25일 "오는 27일 상임이사회에서 성폭행 의사에 대한 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는 조사기능이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징계를 밟을 수 없었으나, 법원의 판결로 혐의를 확인한 만큼 징계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는 것.

하지만 의협 차원에서의 최고 징계 수위가 '회원 자격정지'에 불과해 한계가 뚜렷하다.

의협 관계자는 "징계의 순서와 방식 등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되겠지만, 할 수 있는 최고 조치가 '회원 자격정지'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차기 정부에 자율징계권을 요구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통영 의사가 속한 경남의사회 역시 곧 윤리위원회를 열고 징계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경남의사회의 경우 최대한의 징계를 내리겠다는 뜻을 표명한 바가 있어, 회칙상 최대인 회원 자격 박탈까지의 징계가 처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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