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용 초음파영상진단장치가 특수의료장비로 지정돼, 정부의 철저한 관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초음파영상진단장치를 특수의료장비에 추가하기 위해 품질관리검사기준을 마련해, 의협 등 관련단체에 의견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부용 초음파영상진단장치가 특수의료장비로 지정되면 1년마다 진행되는 서류검사에 이어 3년마다 현지 출장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품질관리검사기준에 따라 정도관리기록검사, 팬텀영상검사, 임상영상검사 등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안에 대해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27일까지 받아 내년 상반기 중으로 규칙 개정과 고시 등을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초음파 영상진단기기의 경우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데다, 국민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인력과 비용을 고려해 복부 초음파로 결정했다"면서 "내년 상반기에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CT, MRI, 맘모톰 등이 특수의료장비로 지정돼 정도관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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