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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통영 성폭행 의사 중앙윤리위 제소

장종원
발행날짜: 2007-12-27 12:28:46

27일 상임이사회에서 결정…최고징계 '회원권리 정지'

의협이 통영 성폭행 의사를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키로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협 관계자는 "의사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되는 행동을 했다"면서 "의사의 기본 윤리마저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의사는 법원의 심판과 함께,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도 받게 됐다.

하지만 중앙윤리위원회 차원의 최고 징계수위가 '회원권리 정지처분'에 불과해 징계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경남 통영시내 개원의였던 H씨는 지난 5월부터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2,30대 젊은 여성환자 3명을 수면내시경 치료를 한 뒤 전신마취제를 주사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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