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의 반발을 사고 있는 처방전 2부발행 강제화와 그에 따른 행정처분 방안이 이르면 이달중 마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7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민주당 김성순의원이 처방전 2부 발행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하라고 추궁하자 "이달 안에 6차 처방전서식위원회를 열어 문제를 매듭 짓겠다"고 보고했다.
김 의원은 "처방전 2부 발행과 조제내역서가 복지부 정책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달 안에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재촉했다.
이에 대해 김태섭 보건정책국장은 "이달 안에 6차 회의를 열어 처방전 2부 발행 문제를 마무리짓고 의사와 약사의 행정처분 양형에 대해서도 안을 만들어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5차 처방전 서식위원회에서 의사회는 약사회가 조제내역서 별도발행에 찬성하면 동의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며 "그러나 시민단체와 약사회는 별도발행보다 현행 서식안에 처방내역과 조제내역이 들어가는 것이 소비자 알권리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행정처분과 관련, 복지부는 처방전 2부 발행 규정을 어긴 의사에 대한 처분 규정을 1부도 발행하지 않은 경우와 1부를 발행한 경우를 차등을 두어 적용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사협회는 조제내역서 별도발행이 전제되지 않은 처방전 2부발행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협은 정부가 행정처분에 나설 경우 집단행동으로 맞설 태세여서 '처방전 2부발행'은 또 다른 의정 대결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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