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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병원 선심성 진료비 감면 개선권고

박진규
발행날짜: 2008-01-04 16:09:14

국가청렴위, 선택진료제 투명운영 절차 강화도 주문

국가청렴위원회는 국·공립병원에서 직원과 직원 가족 등에게 제공하는 선심성 진료비 감면 행위를 제한하고 선택진료 결정과 비용청구 과정의 투명화 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청렴위는 먼저 국·공립병원의 진료비 감면과 관련, 대부분의 국공립병원이 재정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속 임직원과 가족 및 친인척에게 진료비의 50~100%를 감면해주는 등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진료비 감면 대상·기준·요율 등을 구체화한 관리규정을 복지부 훈령으로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청렴위는 진료비 감면 대상을 직원 본인 및 직계가족으로 한정하고 감면요율은 5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진료비 감면을 폐지할 것을 주문했다.

청렴위는 또 선택진료제도의 경우 각 국립대병원이 중증환자 등 불리한 처지에 있는 환자를 상대로 선택진료의사의 법정비율(80%)을 초과 운영하는 등 과도하게 영리활동에 치중하고 있다며 선택진료제 투명운영을 위한 절차 강화 및 환자의 적격 진료의사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했다.

투명운영을 위해 의료기관의 선택진료 내용설명과 고지의무를 신설하고 선택진료비가 청구되는 경우 세부명세서 요청권을 환자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선택진료 의사의 특정진료과목 편중을 막고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실제 진료에 임하는 임상의사 중 80%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진료과목별 비율 상한(80%) 설정 하도록 요청했다.

또 선택진료 의사의 자격기준을 전문의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한 조교수로 하고 진료지원과목의 경우 환자가 선택 또는 비선택 진료를 사전에 선택한 경우에만 추가비용을 규정에 신설하도록 했다.

아울러 편법운영에 대한 제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으로 정보제공 의무 위반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위반시에는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기준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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