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분업예외지역 약국, 전문약 조제 5일만 인정

고신정
발행날짜: 2008-01-10 17:32:53

심평원 "지속투약시 처방전에 의거한 조제가 바람직"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서 고혈압 등 만성질환에 전문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최대 5일분까지만 급여로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최근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약국의 전문의약품 직접조제'와 관련, 심의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는 △근골격계 두통으로 항고혈압약제를 총 166일분 조제받은 A씨(여·54세)씨의 경우와 △비뇨생식기계 현훈 및 근골격계 두통 등으로 총 227회 내방, 항고혈압제를 조제받은 B씨(여·57세)의 경우.

쟁점은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에서 만성질환으로 전문의약품을 5일분씩 수개월간 직접조제했을때, 이를 급여로 인정할 지 여부다.

이와 관련 진료심사평가위는 "고혈압 등 만성질환으로 전문의약품 장기 투약을 요하는 경우 직접조제 건은 의약분업의 원 취지를 고려, 동일증상에 치료기간 중 최대 5일 이내 인정을 원칙으로 한다"고 심의 결과를 밝혔다.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을 직접조제하는 경우는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한 단기투여에 한하며, 지속적 투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평가위는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에서 전문의약품 직접조제시는 1차적 증상완화 목적으로 단기 투약토록 하는 경우"라면서 "지속적 투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인질환에 대한 정확한 규명 및 치료경과 등에 따른 용량조절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의 처방전에 의거 조제함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현행 약사법은 '성인기준 5일 분량의 범위 안에서 판매하되 다만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조제·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적시하고 있고,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에서도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조제료는 1회 5일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이날 발작성 수면에 투여된 프로비질정의 1일 용량 등 총 8항목 19사례에 대한 심의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진료심사평가위는 먼저 △기면증 치료시 프로비질정은 200mg 투여에 반응이 없어 400mg까지 증량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약품 허가사항 범위내로 판단하여 인정했고 △폐기흉에 투여한 폐 계면활성제인 뉴팩탄주는 영상자료 및 임상증상 참조할 때 약제 인정기준 범위외로 판단하여 전액본인부담토록 했다.

아울러 △요류역학검사(Urodynamic study) 관련 세부 실시항목별 심사적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검사방법 등 세부 실시항목에 대한 심사적용방안을 마련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