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뉴하트 사과방송, 진실 외면한 처사"

발행날짜: 2008-01-11 12:30:37

의료일원화특위, 한약 안전성 지적…한의계와 대치

한의사협회의 사과방송 요구로 홍역을 치른 MBC수목드라마 뉴하트가 이번에는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의사협회 산하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가 한약의 안전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최근 MBC수목드라마 뉴하트 제작진이 한의계에 공식사과한 것에 대해 11일 시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

의료일원화특위는 "MBC 뉴하트 제작진이 지난 9일 방송에서 자막을 통해 '내용중 한약이 간수치를 상승시킨다는 것은 한의사의 처방없이 일부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약제에 관한 것이며 이는 한의사의 처방에 의한 안전한 한약과는 무관하다'고 공식사과한 것은 현실과 진실을 외면한 처사로 시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한의계와 전면대치되는 입장으로 의료계-한의계간의 관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의료일원화특위는 "한의사의 양심문제와는 별개로 현행법상 한약이 현대의약과 같은 정도의 임상시험을 요구받지 않는 한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문제제기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 한의계에 일침을 가했다.

또한 "한의계는 이번 문제를 감정적으로 볼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미 한약의 안전성 문제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으므로 앞으로 계속해서 문제제기될 것"이라고 했다.

의료일원화특위는 한약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한의원에서 한의사에 의해 처방되는 한약도 안전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독성연구원에서 발행한 '독성물질 국가관리체계 구축사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17개 대학병원에서 독성 간송상 증례 110례를 수집, 다기관 공동연구를 실시한 결과 그 원인 물질로 한약이 26례(33.0%)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중 처방 또는 판매자가 한의사인 경우가 23례였다는 것이다.

또 한국소비자원이 99월 4월부터 12월까지 한·의약 관련 의료분쟁 피해구제 신청 115건을 진료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한약과 관련된 피해가 63건(54.8%)으로 가장 많았다고 제시했다.

이중 약화 사고 31건 중 22건은 간세포가 파괴되는 독성간염이 발생한 경우로 경기도 김모(59)씨의 경우 퇴행성척추증으로 한방병원에서 한약을 처방받았다가 한약재에 포함된 독성 성분으로 급성진행성간염에 걸려 간기능 악화로 사망에 이른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의협 법제위원회가 발간한 '사례로 보는 의료분쟁 백서'에서도 약물사고가 129건(20.5%)에 이르렀고 한약의 경우 환자의 구토, 비만 환자의 황달, 임산부의 유산, 호흡곤란 등 한약 복용 후 발생된 의료사고 사례가 소개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일원화특위 한 관계자는 "근거를 들어 이의제기한 만큼 한의계가 감정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앞으로도 한약이 공식적인 평가를 거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안정성에 대해 문제제기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일원화특위는 이번 파동이 의사들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네티즌들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이에 강력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