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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탁제 적용범위 두고 '삐그덕'

이창진
발행날짜: 2008-01-12 07:35:51

의학회 "부스는 학회 권한"-제약협 "명백한 홍보활동"

의료계 지원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의학계와 제약계가 논의 중인 지정기탁제가 적용범위의 시각차로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의학회 김건상 회장은 11일 “지정기탁제의 전제조건으로 제약협회에 전달한 학회지 광고와 업체 부스 예외 조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MOU(양해각서) 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상 회장은 “제약사의 학회지 광고와 부스 설치는 그동안 적법하고 투명하게 진행된 부분”이라고 전제하고 “두루뭉실한 학회 지원을 의학회나 의학원을 통해 전달하겠다는 취지에 학술지와 부스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제약협회에 전달한 지정기탁제의 범위를 분명히 했다.

지원방식 변경과 관련, 김 회장은 “지정기탁제는 제약사의 개별 지원에 대한 일부의 오해를 투명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면서 “공식력 있는 의학재단을 통해 학회들의 지원을 심의를 거쳐 제공하면 석연치 않았던 시각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그는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의 광고는 별도 사항이 아닌 적법한 학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하고 “홍보부스 설치도 제약계가 이미 적정비용을 정한 만큼 이를 굳이 의학 재단을 통해 전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술발전에 기여하는 학회의 특성에 무게감을 더했다.

김건상 회장은 다만, “당뇨병학회 등 일부 학회가 최근 재단을 설립해 지원의 당위성을 요구할지 모르나 시작단계인 현재로선 어렵고 향후 공신력이 증명되면 가능할 것”이라며 “지정기탁제의 취지를 이해한다면 학회들이 별도의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말해 지정기탁제에 대한 학회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 한 관계자는 “의학회가 학술지 광고와 부스 설치를 지정기탁제 범위 논외로 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고 전하고 “오늘 열린 이사장단회의에서 전체 내용이 결정되진 않았으나 분명한 홍보활동인 부스를 사고 파는 것을 어떻게 지원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의학회 의견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제약계 “지정기탁제로 메이커들 우왕좌왕”


제약계 상당수도 지정기탁제에 총론에 찬성하면서도 시행에 회의적인 상태이다.

한 중견 제약사 관계자는 “지정기탁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메이커들이 우왕좌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큰 틀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한 업체가 이를 무시하고 학회와 개별접촉을 한다면 누가 가만히 있겠느냐”며 애매한 지원방식을 지적했다.

또 다른 제약사측도 “공정위 문제로 지원방식을 변경했을 뿐 결국 제약사의 부담은 종전과 다를 게 없을 것”이라고 꼬집고 “음성적 지원을 양성화 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의사들의 자정노력이 전제돼야지 제약협회가 끼어든다고 달라질게 있겠느냐”며 지정기탁제의 실효성에 반문을 제기했다.

한편, 제약협회 이사장단(이사장 어준선, 안국약품)은 11일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지정기탁제에 대한 잠정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방식과 범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석을 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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