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제약산업의 공정경쟁 기반 마련을 위해 복지부와 협의해 시판후 조사(PMS), 실거래가상환제도 등의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먼저 시판후 조사제도 개선방향과 관련, 식약청 홈페이지에 시판후 조사 대상 및 운영현황을 공개하고 약사법상 시행의무가 없는 시판후 조사에 대해서도 실시계획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또 환자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제약사내 시판후 조사책임자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약의 경우 시판후 조사를 통한 재심사기간 동안 보호를 받고 있어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차단하므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자료보호제도와 신약등재심사제도가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거래가 상환제도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의약품을 보험 상한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했을 경우, 그 차액의 일정금액을 인센티브로 받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를 근거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
환자 정보와 처방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처방전 보존기간이 경과 후 폐기절차 마련 등 필요성에 합의하고 이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면허대여가 의심되는 약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약사감시를 벌이고 약국개설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약사업무를 한 행위의 벌칙조항을 약사법에 신설하기로 했다.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는 현행 약사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병원협회, 의사회, 제약협회, 등 관련단체 등 관련단체를 통해 자진 시정토록 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이 제약시장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아울러 환자 개인정보 보호 등을 강화함으로써 의료소비자의 권익증진이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공정경쟁규약 개정 등을 통해 제약산업의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리베이트 제공 등 제약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5개소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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