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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목표제 위해 요양기관계약제 도입해야"

박진규
발행날짜: 2008-01-16 11:22:19

보사연 최병호 박사, 지불보상체계 개편방안 제시

사후보상 방식을 취하고 있는 현행 지불보상제도를 총액계약제를 골간으로 하는 사전목표제도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는 '보건사회포럼' 최신호에서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방향과 관련, 지불보상제도 개편 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최 박사는 지불보상 방식의 개편 원칙으로 △의료소비자 측면서 의료비 부담 수준의 적정선 유지 및 부담 대비 의료의 질 담보 △공급자 측면서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보상 혹은 적정이윤이 보장되면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유인요소 마련 △보험자 측면서 의료비 규모가 효과적으로 통제되어 의료자원의 낭비 최소화 및 보험행정이 간소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불보상의 전체 규모는 총액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총액은 보험자와 의료계 간에 계약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박사는 진료부분에서 의료공급자에 대한 배분 방식으로 △입원은 DRG 분류를 기본으로 하고 행위수가제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며 △외래는 행위별 수가제와 인두제를 병행하되 장기적으로 주치의방식의 인두제를 근간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두제와 행위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DRG 타입의 외래포괄수가제인 APC의 도입을 검토하고, 병원 외래에서의 당일 수수 보상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박사는 장기요양부분의 경우 정형화된 속성을 고려해 일당 혹은 방문당 포괄수가제를 도입하고 재가방문서비스의 경우 지역별 총액계약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틀 아래서 개별공급자의 청구에 대한 지불보상은 의료계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최 박사는 또 총액목표제 실행을 위한 준비 사항으로 △비보험 영역의 불투명성 최소화 △필수진료에 해당하는 모든 서비스는 보험급여에 포함 △의료의 질 관리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보험자와 의료공급자 쌍방이 보험제도 참여의 선택권을 갖도록 '요양기관계약제'를 도입해 보험자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자를 선택할 수 있고 공급자는 비보험의 자유로운 의료시장 영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요양기관 계약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험자와 의료계간 합의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최 박사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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