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과 아반디아를 병용투여할 경우 환자가 약값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지금은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환자에게 인슐린과 아반디아를 병용투여해도 보험급여가 인정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내고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뇨병 치료제인 아반디아정의 경우 지금까지 인슐린을 1일 60단위 이상 투여했으나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 인슐린과 아반디아만 병용 투여시 급여해주던 것을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는 식약청이 지난 1월10일 아반디아에 대한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지시에 따른 것으로, 용법·용량에서 인슐린과의 병용요법이 삭제되고 사용상 주의사항에 인슐린과의 병용투여는 권장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신설된데 따른 것이다.
대사성의약품인 pamidronate제제의 경우 정형외과 또는 소아과 전문의에 의해 골형성부전증으로 진단된 여자 만15세 남자 만17세 이하이며, 3회 이상 방사선학적으로 입증된 장관골의 골절이 있거나 2마디 이상의 척추압박골절의 있는 경우 보험급여 해주던 것을 2세 이하 소아에서 다발성 골절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해주기로 했다.
화농성질환용제인 설파마이론크림 등에 대해서는 2주 이내만 보험급여 해주던데서 기피 형성기간 등을 고려해 3주 이내까지 보험적용을 해주게 된다.
혈액제제인 안티트롬빈Ⅲ주의 경우 신생아의 급성기 DIC 상병에 안티트롬빈Ⅲ주 투여시 라덱스응집반응을 이용한 면역화학측정법 검사수치 20mg/dl이하, 활성도 측정법 70% 이하에서 18mg/dl 이하, 60% 이하만 인정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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