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노인층 다처방 은행엽제 5월부터 비급여화

이창진
발행날짜: 2008-01-30 21:42:40

복지부, 치매 개선시만 급여…아반디아, 인정범위 '축소'

순환기계 노인층 대상 다처방 의약품인 은행엽제제 비급여화가 확정됐다.

복지부는 30일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 고시를 통해 “치매 개선목적으로 ‘Ginkgo Biloba Extract 경구제’(품명 기넥신에프정 등)를 투여한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신설된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에서 “Ginkgo Biloba Extract 경구제는 허가사항 범위내에서만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나 인정기준 이외의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한다”고 규정했다.

세부기준의 투여대상은 ‘인지기능 장재를 동반한 치매(알츠하이머형, 혈관성)에 인지기능 개선목적으로 투여한 경우’로 한정했다.

다만, 1종 급여환자의 경우 은행엽제제와 치매치료제인 아세틸콜린분해억제제(아리셉트, 레미닐, 엑셀론 등)나 memantine제제(에빅사 등) 병용투여시 본인부담금과 함께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가 전액을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당뇨병제인 ‘rosiglitazone maleate 경구제’(품명 아반디아정)도 ‘설포닐우레아계 약물(성분 glimepiride, glibenclamide, gliclazide, glipizide, gliquidone, chlorpropamide) 단독요법 또는 biguanide계 약물(metformin)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설포닐우레아계 약물 1종 또는 biguanide계 약품(metformin) 1종과 병용투여시로 급여 인정범위를 축소했다.

복지부는 아반디아 약제 주의사항인 △임신부 △모유수유부 △18세미만 환자 △간질환 △심질환 △당뇨성 케톤산증 등에 투여시 급여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복지부 보험약제팀은 “이번 개정된 고시는 2월 1일부터 적용된다”면서 “그러나 은행엽제제인 신설 인정기준과 변경안은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언급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