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신생아 B형간염 예방을 위한 '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12월 예방 처치비 무료쿠폰이 들어있는 수첩 2만6천부와 사업관리 지침 및 리플렛 7만여부를 병의원 및 보건소에 배포했다.
올해 사업대상자는 전국 B형간염 산모로부터 출생하는 신생아 1만4천여명으로, 면역글로불린 1회 접종, B형간염 예방접종 3회 및 항원·항체 검사에 필요한 비용 전액(12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B형간염 산모는 산부인과나 보건소에서 쿠폰이 들어있는 수첩을 배부 받아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예방처치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관할보건소에서 비용을 지급 받는다.
질병관리본부는, B형간염에 의한 간암 등의 만성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모로부터의 수직감염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과 예방접종을 동시에 받을 경우 B형간염 수직감염을 95%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로 7년째 시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2007년 12월 현재까지 B형간염 산모의 94%이상이 참여하여 총 8만1339명에게 예방 처치비용이 지원되었다.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홍보하고 있으며, 산부인과, 소아과, 병·의원, 보건소 등 4000여개 의료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분만 의료기관: 산모에게 출산 전 반드시 B형간염 검사를 실시하고, B형간염 산모의 신생아에 대해 면역글로불린 접종 및 1차 B형간염 예방접종 실시를 당부했다.
아울러 접종 의료기관은 생후 1개월, 생후 6개월에 각각 2, 3차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항체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원·항체 검사 실시를 당부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