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유해사례 보고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약품 안전성 정보관리 기본계획'과 관련, 법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강화 등 유인책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식약청에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의약품 부작용 사례 보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외국과 비교하여 보고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며 "우수 보고기관에 대한 포상 확대, 보고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조치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같은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의약품 안전성 관련 정보를 담당하는 인력 부족은 물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전무한 상황에서 급증하는 의약품 등의 부작용 보고사례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우선적으로 충분한 전담인력 확보와 함께 국가적 유해사례 관리시스템의 구축과 같은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약품 안전성 관련 정보 변경사항 및 변경이력 등을 의료인이나 소비자 등에게 통보하는 방식과 절차가 체계적이지 못해서 의료현장에 신속하게 반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효과적인 제공체계 구축을 위해서 의료계, 소비자단체 등의 관련 단체와 협의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정보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며 전문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기관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의약품 부작용 관리시스템의 일환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의약품 안전성 정보관리 기본계획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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