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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회, 임신중절수술 홍보한 회원에 '메스'

장종원
발행날짜: 2008-02-14 07:07:30

이르면 이달중 형사고발…서울 A의원 1곳 해당

온라인상에서 인공임신중절 수술 시행을 홍보하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가 임박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12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서울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A원장을 고발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13일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2005년부터 온라인 등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 홍보와 유인행위를 하는 회원에 대해 중단을 요구하는 등 자정활동을 펼쳐왔다.

당시 '합법적인 인공심신중절 수술이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낙태시술을 해줄 수 있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병원을 방문하도록 권유한 행위는 환자 유인에 해당하다"는 고법 판결이 계기였다.

자정활동 이후 인공임신중절을 홍보하는 행위는 온라인상에서 대부분 사라졌지만, 아직도 일부 의사는 홍보를 계속하고 있어 의사회가 법적조치를 결심하게 된 것이다.

최광은 법제이사는 "지난 12월에는 30여곳 1월에는 5곳에 대해 광고삭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결과, 대부분이 삭제했다"면서 "하지만 묵묵부답으로 끝까지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 한 곳에 대해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

의사회는 오는 27일 열리는 상임이사회를 거친 후, 법적조치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회는 현행법상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불법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홍보하는 행위가 법에 저촉될 수 있어 회원 보호와 함께 민감한 이슈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의사들이 조장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같은 자정활동을 펼치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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