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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여환자 성폭행 의사 제명 처분

장종원
발행날짜: 2008-02-15 12:42:12

경남의사회 윤리위 결정…중앙윤리위 징계도 예고

통영에서 벌어진 의사의 성폭행 사건과 관련, 해당 의사인 H씨가 지역의사회에서 제명 됐다.

경상남도의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김선경)는 지난 11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명 조치는 지역의사회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징계로, H씨는 앞으로 의사회 회원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의사회는 당초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항소로 인해 최종적 사법판단의 시기를 판단할 수 없어 통영지원의 판결문을 검토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이번 사건은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나 윤리위원회 징계에 한계가 있어다"면서 "회원들로 의사윤리를 준수해 올바른 의료환경을 만들고 자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권한이 절실했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이번 조사결과를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보고하게 되며, 중앙윤리위원회 차원에서 별도의 제재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경남 통영시내 개원의였던 H씨는 지난 5월부터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2,30대 젊은 여성환자 3명을 수면내시경 치료를 한 뒤 전신마취제를 주사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7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최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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