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경실련, '일반약 약국외 판매' 인수위에 제안

박진규
발행날짜: 2008-02-21 10:35:07

의약품 판매 독점으로 소비자 불만 날로 증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허용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안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가정용 상비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내용의 정책제안서를 인수위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실련은 제안서에서 "우리나라는 염색약, 치약, 생리대 같은 일부 의약외품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약은 약국에서 구입하도록 하고 있는 판매독점 상황이지만 의약분업 이후 '문전약국' '쪽방약국' 등 약국들의 입지변화와 야간, 공휴일 등 영업행태의 변화로 인해 의약품의 구매에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소비자 불만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민 불만의 대부분 가벼운 질환이나 통증으로 인한 것으로 기본적인 의약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또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가계부담 증가와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의 압박 등 사회적 환경 변화도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소비 주체인 국민의 선택권 보장과 편의를 제공하고,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여 셀프메디케이션의 여건 확대를 통해 국민 가계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새정부에서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실련은 상비약 수준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 국민의료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줄곧 해오고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