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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이 내정자 "연내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

박진규
발행날짜: 2008-02-29 12:30:54

품목군별-약품군별 허용 장단점 비교해 효율적 추진

'이명박 정부 192개 국정과제'에 통해 소화제와 정장제 등 일부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 허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내정자는 "금년에는 일반의약품 가운데 부작용 발생이 적고,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 일부 안전한 품목을 일본 수준 정도로 의약외품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문희, 장향숙, 백원우 의원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복지부는 소비자의 의약품 구매 편의를 위해 2000년 이후 저함량비타민제, 자양강장제, 외용소독제, 피부연화제 등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한 바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특히 김 장관은 슈퍼판매 허용방안과 관련, "개개 품목별로 허가 변경을 통해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약품 효능, 사용목적, 외국사례 및 국내 부작용 발생정도 등을 참고해 약품효능군으로 일괄 선정하는 방식의 장단점을 서로 비교해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서 개개품목군은 지미코프시럽, 훼스탈정 등을 말하며 약품군은 거담제, 건위소화제 등을 지칭힌다.

김 장관은 또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와 허용과 관련 제약계와 약사회등 관련단체와의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 "품목군 선정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의료계, 약계, 시민단체 전무가로 위원회를 구성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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