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결핵 적정입원 등 심사지침 2항목 삭제

고신정
발행날짜: 2008-02-29 12:56:57

심평원, 3월 1일부터 적용

'결핵환자 적정입원기간' 등 심사지침 2항목이 삭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심사지침 정비와 관련해 삭제토록 검토 된 '심전도 전위분석측정검사의 급여여부'와 급여기준 세부사항에 반영된 '결핵환자의 적정입원기간' 등 2항목을 삭제, 3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먼저과 결핵과 관련해서는 기존 심사지침을 삭제하고, 복지부 고시에 따른 변경내용을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다제 내성(난치성) 결핵환자 및 재치료 환자 중 2차 약제 투여환자의 경우 매월 객담도말검사상 통상 3회 연속(수일 간격) 균음전시까지 입원을 인정하고 △초치료환자 및 재치료환자 중 1차 약제 투여환자의 경우 2주간의 입원치료를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심전도 전위분석측정검사의 급여여부와 관련해서는, 심실빈맥의 위험도를 예측하기 위해 소프트웨어가 별도 장착된 심전도 기계를 이용해 동 검사를 시행한 경우 Holter와 같은 날 시행한 경우라도 별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심사지침 삭제가 결정됐다.

다만, 별도의 소프트웨어가 내장되어 있지 않은 Holter 기계를 이용해 시행한 경우에는 단독 시행여부에 상관없이 인정되지 않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