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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업체들 "병·의원에 금품제공 금지"

장종원
발행날짜: 2008-03-01 07:44:57

협회 공정경쟁 규약 채택…'의료기기의 날' 제정

의료기기 업계가 의료기기 거래를 대가로 병원이나 의사에게 금품을 제공하지 않기로 선언해 실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성희)는 29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제9회 정기총회를 갖고, ‘의료기기 등의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 자율규약’을 채택했다.

공정경쟁 자율규약에 따르면 앞으로 의료기기회사는 과학적, 교육적 또는 자선적인 목적으로만 기부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의료기기 거래와 관련한 금품 제공 등의 각종 혜택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의료기기 관련 제품설명회, 연구회, 강연회, 학술학회에 협찬(합당하고 온당한 수준의 국내여비, 실비의 화환, 인당 10만원 이내 식음료, 인당 5만원 이내 기념품)과 사회적 의례행위로서 과다하지 않은 경조사비(10만원 이내)는 허용키로 했다.

또 이와 관련한 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해, 규약 위반 신고에 대해 조사하거나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최대 5천만원 이내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의뢰토록 했다.

이와 관련 이성희 회장은 "'의료기기 등의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 자율 규약' 준수를 통해 우리 의료기기산업은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이해 세계 일류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업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회원사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회장은 이어 ▲공정경쟁의 자율적인 실천이 진정한 경쟁력임을 자각하고, 이를 기업경영의 최고 가치로 삼는다 ▲업계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공정거래법과 자율규약 준수를 위한 감독 및 감시체제를 강화한다 ▲전 회원사 임직원 스스로 공정거래법과 자율규약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공정경쟁자율규약 준수 선언문을 낭독했다.

협회는 이외에도 이날 총회에서 ▲의료기기의 날 제정 추진(5월 29일) ▲GMP(GIP) 교육실시 및 워크샵 개최 ▲의료기기의 날 제정 추진 ▲의료기기 생산·수출·수입실적 등 보고 취합 연구용역사업 진행 등의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또한 21억5179만4540원의 새해 예산안도 승인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총 416개 회원사 중 233개 회원사가 참석(참석37, 대리참석 66, 위임130)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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