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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콤플리아' 독일 의료보험 적용 안돼

윤현세
발행날짜: 2008-03-06 06:17:39

자살충동, 우울증 유발 부작용으로 유럽서 '고전'

독일의 베를린-브란덴부르그의 법원은 사노피의 비만치료제 ‘아콤플리아(Acomplia)’를 복용한 환자에게 건강보험회사가 보험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존의 방침을 고수했다.

2007년 FDA 자문위원들이 아콤플리아에 대한 승인을 잠정 철회한데 이어 아콤플리아는 유럽에서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

지난해 6월 베를린 법원은 아콤플리아를 라이프스타일 드럭(Lifestyle drug)으로 분류하는 것에 동의했었다.

라이프스타일 드럭이란 개인의 신체나 정신 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의약품. 육체적 외모를 개선하기 위한 약, 성기능이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약, 그리고 웰빙을 위한 약 등을 말한다.

독일 법에 의하면 라이프스타일 드럭은 보험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

아콤플리아는 자살충동과 우울증을 유발하는 부작용 때문에 유럽에서도 판매가 저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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