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소의 특정위험물질을 원료로 한 의료용구 등에 대한 수입금지 조처가 내려졌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미국산 소의 창자·뇌·척수와 양과 염소 등 반추동물의 비장 등 특정위험물질을 원료로 한 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용구 등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검역창고나 보세구역 안 창고에 보관중인 소 등뼈 379t과 내장 1930t 등 모두 2309t과 수입업체 등이 갖고 있는 특정위험물질 38t이 봉인됐다.
정부는 현재 수의과학검역원을 중심으로 각 시·도와 함께 특별점검반 477개팀을 투입해 특정위험물질 유통 경로를 추적중이며, 1단계 봉인작업은 오는 3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미 농무부는 30일 대표단을 한국에 파견, 쇠고기 금수해제 협조 요청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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