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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의료비, 부담없이 분할납부 하세요"

발행날짜: 2008-03-12 07:14:34

파이낸스케어-하나금융 제휴…금융서비스 올 4월 출시

'당장 몫돈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금융서비스를 통해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의료비 분납서비스 프로그램의 등장으로 이처럼 상상에서만 가능하던 일이 조만간 현실로 다가온다.

파이낸스케어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약을 체결, 올 4월 의료비 분납서비스 프로그램을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비 분납서비스는 말 그대로 고가의 의료비를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의료기관과 환자 양측모두에게 긍정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 얼마나 확산될지 주목된다.

일단 파이낸스케어의 의료비 분납서비스는 비급여진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가입 대상은 성형외과, 안과, 피부과, 치과 등 비급여 진료를 실시하는 전국의 모든 병의원, 한의원 및 한방병원 등으로 광범위하다.

이 서비스를 자세히 살펴보면 진료비가 200만원인 환자가 10개월 분납을 신청했다고 가정한다면 환자는 전체 진료비의 10%(20만원)만 신청금으로 수납한 뒤 나머지 90%(180만원)의 진료비는 하나은행 혹은 하나캐피탈을 통해 10개월간 18만원씩 분할 상환하면 되는 식이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10%의 수수료를 감수해야하지만 의료서비스 제공에 긍정적인 면이 더 많고, 환자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진료비를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있어 평소 망설였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의료법상 환자 유인 및 알선에 대한 조항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파이낸스케어 홍양의 이사는 "이 서비스는 환자유치를 목적으로 했다기 보다는 평소 의사들이 금전적인 어려움 때문에 진료를 주저하는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개발한 상품"이라며 환자유인 및 알선과의 차이점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환자가 의사와 상담을 마친 후 환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권할 것을 권장할 계획"이라며 "혹시라도 상업적인 상품으로 비춰질까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나 비급여 진료과목 의료기관들은 이같은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A피부과의원 김모 원장은 "의료법상 애매한 부분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나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본다"며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진료환자 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의료법상에서 환자 유인 및 알선과 관련된 조항에 변화가 없다면 전국의 의료기관들까지 확산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당분간은 지켜보고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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