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증되지 않는 자료를 기초로 '의료기관-약국 처방조제불일치'보도자료를 낸 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의사협회가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13일 "공단이 지난달 5일 배포한 의료기관-약국처방조제불일치 보도자료는 의사단체를 마치 부당청구를 일삼는 범죄집단으로 호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정정보도와 함께 공개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아울러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은 공신력 있는 정부 산하 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솔하게 자료를 배포한 관계자 문책을 요구했다.
특히, 의협은 공단과 의협은 우호적인 협조체계를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 해야 함에도 국민과 의료계와의 불신을 조장하는데 앞장서는 것은 정부 산하 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역할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한편, 의협은 의료기관-약국 간 처방이 불일치하는 이유와 관련, 청구기관 전산착오, 약국에서의 처방내역 변경 후 의료기관에 전달이 안 된 경우, 의료기관에 전달 후 의료기관 내 기록을 미처 하지 못한 경우, 약국에서의 임의조제, 처방 시 약제의 제형에 따른 규격기준의 차이,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하였거나 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이 존재한다며 관련 업무에 적극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공단은 지난달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발급한 원외 처방전 10건 중 1.2건이 약국에서 조제한 명세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으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뒤늦게 시인해 물의를 빚고 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