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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소아 OTC 기침약 소송 휘말려

윤현세
발행날짜: 2008-03-16 22:52:34

‘트리아미닉’ 리콜 이후 제기된 첫번째 소송

캘리포니아의 한 주부가 노바티스의 소아 기침 감기약 ‘트리아미닉(Triaminic)’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트리아미닉이 과용량 사용의 위험 때문에 리콜된 후 첫번째로 제기된 것이다.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에서 열린 소송에 따르면 OTC 소아기침 감기약이 소아사망과 심각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여러건의 연구결과들이 제시되었다.

이번 소송은 2007년 트리아미닉을 4살난 아들에게 복용케 한 켈리 카터에 의해 제기되었다. 그러나 소장에는 카터의 아들이 트리아미닉으로 인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는 쓰여 있지 않았다.

노바티스는 트리아미닉이라는 상표로 많은 수의 OTC약을 판매했으나 작년 말 경구용 소아 기침 감기약은 리콜했었다.

지난 10월 OTC약품 제조사를 대표하는 소비자건강제품협회는 경구용 소아 기침 감기약을 과용량 복용은 드문 경우 심각한 손상과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또한 질병통제 예방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OTC 기침 감기약은 매년 7000명의 12세 소아들을 응급실로 보내고 있다고 한다. 이는 대부분이 과용량 복용에 의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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