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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법원, 와이어스의 휘슬블로어 해고 인정해

윤현세
발행날짜: 2008-03-28 06:53:01

전직 직원, 내부고발자 보호법에 적용 받지 못해

미 연방 항소 법원은 와이어스의 불법행위 고발로 해고된 전 와이어스 직원 마크 리빙스턴의 해고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3명의 판사들은 와이어스가 마크 리빙스턴을 해고한 것은 그가 와이어스의 훈련 결함에 대해 고발하려고 한 것과 상관없이 리빙스턴의 직권남용 때문 이라고 결론 내렸다.

리빙스턴은 노스캐롤라이나에 위치한 와이어스 백신 생산공장의 훈련 매니저였다. 그는 와이어스가 Prevnar 제조 과정에서 훈련 과정을 따르지 않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그의 상관은 그의 지적에 따르지 않고 보복으로 2002년 그를 해고 했다고 리빙스턴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리빙스턴이 와이어스가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FDA규정을 위반하거나 그것을 숨기려고 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것으로 인해 와이어스가 주주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었다는 증거도 없다면서 리빙스턴이 Sarbanes-Oxley법에 의해 보호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Sarbanes-Oxley법은 회사의 연방 주식거래법 위반을 알리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리빙스턴은 와이어스를 고발한 2명의 전직 직원중의 하나로 2006년 11월에 와이어스를 대상으로 한 소송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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