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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민간의료기관, 당연지정제 제외해야"

박진규
발행날짜: 2008-04-01 16:45:57

건강보험 등 주요 현안 규제개선안 진흥원에 제출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수가계약제도, 임의비급여 문제 등 의료계 주요 현안에 대한 규제 개선 방안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

의협은 우선 의료기관 개설 시 모든 의료기관이 강제적으로 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진료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사회적 여건으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필요성은 그 근거가 희박하다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당연지정제는 국민과 의사의 선택권이 축소되어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상당한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설립한 의료기관 같은 공립의료기관은 현행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유지하되, 민간의료기관은 의과․치과 등 각 직능별 중앙단체장과 공단 이사장이 계약의 주체가 되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수가계약제도와 관련 의협은 단체계약 시 의료행위분류, 상대가치점수,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 요양급여기준 등으로 계약의 범위를 확대하여 일괄 계약할 수 있는 요양급여기준 및 심사기준 계약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보 비대칭문제 해소 및 동등계약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직능별 중앙단체가 심평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의협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구성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의 70~80%를 차지하는 의료계의 비중을 감안하여 의료계측 위원구성을 확대․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임의비급여 문제와 관련, 현행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보험적용 대상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급여기준의 현실화를 위해 상설 급여기준개선위원회를 신설하고, 환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환자 동의 시 급여기준 초과사항에 대해서는 비급여를 인정할 것을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인의 소신진료를 저해하고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및 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규정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허위․부당청구로 확인된 의료기관의 경우 동일사안에 대해 다중처벌을 적용받거나 과도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받는 불합리한 사례가 많다며 의료법과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정비해 허위청구와 부당청구의 개념을 정립하고 처벌대상을 명확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업무정지 행정처분 효과 양수기관 지속규정 삭제 △허위청구 의료기관 명단공표 규정 삭제 △허위청구 고발 포상금 지급규정 삭제등 허위청구와 관련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개선 △차등수가제 폐지 △의료인 회원자율징계제도 입법화 등을 주문했다.

김주경 대변인은 "이번 개선 건의안은 기존에 의협이 무수히 건의해 왔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부 산하기관에서 규제 개혁을 위한 의견을 요청한 만큼 이번에는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의사의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을 통한 국민의 건강권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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