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을 비만약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제약업체에 대해 약사회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3일 “광동제약과 휴온스, 닥터스메디라인 등 3개사를 비만치료제 허위광고와 영업행위에 대해 식약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 업체는 감기약과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염 치료제, 간질 치료제 등을 비만 치료제로 속여 의약품 판매와 허위 과장광고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동제약의 경우, 신경염제 ‘아디옥트정’과 간질제 ‘토피드정’, 감기약 ‘에카린에프정’ 등이 지적됐고 휴온스는 간질제 ‘세티정’을 비롯하여 ‘에모젠정’ ‘티오시드정’ ‘시메티딘정’, 닥터스메디라인은 감기약 ‘에카씬정’과 ‘토피라맥스정’ ‘셀렉틴캡슐’ ‘메네스정’ ‘뉴오스시드정’ ‘에카민정’ ‘에카민 C정’ 등 총 15개 제품이다.
약사회는 “이들 업체들은 홍보책자에 간질치료제를 식욕억제제로, 당뇨병과 감기약을 열생성촉진 및 지방분해 치료제로 버젓이 등재해 영업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부도덕한 회사에 대해 단순한 허위광고로 처리하여 실효성 없는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처리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또한 “기본적인 허가범위를 의도적으로 벗어나 판매하는 행위는 제약기업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저버린 심각한 국민건강 위해 행위”라고 전제하고 “국내 정상급 제약사를 포함한 기업에서 이러한 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불량의약품 유통행위보다 더 심각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식약청의 조치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해당 업체와 거래중지 등 현실적인 대응책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