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학술
  • 학술대회

복지위, 병협 의료법 개정청원 가결

박진규
발행날짜: 2003-06-19 16:04:28

의사회 '국회 상대 반대논리 제기할 것'

국회에서 병원협회 법정단체화의 길을 터줬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이를 강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 단체간의 다툼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원형)는 19일 오후 법안실사에서 병원협회가 제출한 법정단체화 관련 의료법 개정청원을 수용한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소위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에서 의료법 제 45조의 2(의료기관 단체의 설립), “제3조(의료기관)의 3~5항(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병협은 법정단체로, 의협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돌파구를 열게됐다.

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정관변경 등 회무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있는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는 법정단체는 물론 임의단체로 의료법에 하등의 법적인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병협의 흐름에 역행하는 입법 청원에 반대하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반대입장 및 논리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