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반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일반인이나 환자를 대상으로 영양, 금연 등 건강과 관련한 교육과 상담을 시행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증대와 의료서비스 시장의 규제 완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의료계, 관련업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건강서비스 활성화 TF'를 발족하고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예방 위주로 전환하기 위해 의사가 질병예방과 관리 목적의 교육·상담 등 건강서비스를 시행할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극히 일부 질환과 관련한 상담에 대해서만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금연 등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서비스는 보건소 위주로 이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TF를 통해 오는 6월까지 민간의료기관에서 시행할 수 있는 건강서비스의 구체적 범위 및 비용, 징수방법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비용과 관련해서는 비급여화 하거나 수가화 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TF가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건강서비스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 것이냐는 게 1차적 과제이며, 이해단체 간 의견을 조율 과정도 쉽지 않아 보인다. 또 건강서비스 업자들의 시장잠식을 우려해 의료계가 제도 자체를 반대할 가능성도 배체할 수 없다.
건보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부처 내 의견조율도 필요하다.
의협 안양수 기획이사는 "상담료가 양성화되면 의료기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지만 논의가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며 "어디까지를 진찰로 보고 어디까지를 상담으로 볼 것인지 등 난관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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