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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문 현상' 정신의료기관 부당이득 환수

안창욱
발행날짜: 2008-04-23 11:55:44

복지부, 올해 61곳 현지조사…"계속입원심사지침 개정"

올해 소위 ‘회전문 현상’이 의심되는 정신의료기관은 부당이득이 환수되고,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 김정현 정신건강정책과 서기관은 22일 광주 인광의료재단(이사장 박인수)과 광주시립인광정신병원(의료원장 이정훈) 개원 기념 특강에서 ‘정신보건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서기관은 올해 정신의료기관 신규 49곳, 전년도 12곳을 포함해 모두 61곳에 대해 현지조사를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서기관은 “사전 서면조사와 민원이 많은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실사기관을 선정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은 전국적인 현지조사를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원급까지 현지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위반기관에 대해서는 사후 확인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김 서기관은 “회전문 현상 등 계속입원심사를 회피하는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심평원에 통보하고, 조사결과 부당이득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와 함께 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신과의 회전문 현상이란 환자 입원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경우 의료수가가 낮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병원간 환자를 순환해 입원시키는 행태를 의미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가족부는 전문의 수급시점을 고려해 의료인력이 미비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현재 정신의료기관의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정신과 전문의, 간호사 등 인력 미준수 △허가병상을 초과한 입원환자 유지 △계속입원심사를 누락하거나 지연 △입원동의서에 정신과 전문의 소견과 서명 누락 △입원할 때나 계속입원 판정시 환자에게 법정서식 미통지 등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가족부는 향후 정신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개정해 시설 기준을 현실화하고, 계속입원심사지침을 개정해 퇴원율을 높이기로 했다.

김 서기관은 “장기입원과 편법적 환자 이동에 대해서는 수진자조회를 통해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심평원에 실사를 의뢰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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