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는 의료를 고용과 성장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수가의 합리적 조정과 민영보험 활성화, 영리법인 허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의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도 취했다.
김철수 병협 회장은 28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합동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병원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병협은 먼저 의료수가와 관련, 우리나라 병원 종업원 수는 병상당 1980년대 초의 절반에 불과하며, 의약품 및 진료재료 등의 물품구입 대금 결제기간은 8~10개월에 달하고 있다며 이는 수년째 계속되는 수가 억제로 병원들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수가의 합리적 조정만으로도 고용확대 및 물품대금 조기지급을 통해 경제난국을 해결할 수 있으며, 특히 의료서비스는 최종 소비재이므로 수가인상이 타 분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민영보험 활성화와 관련, 병협은 건강보험재정안정화와 환자의 진료권 확대를 위해 활성화가 불가피하다며 이를 위해 민영보험 청구과정의 자동화 및 전산화를 통해 환자의 비용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거품을 제거해 성공사례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의료공급자, 의료수요자, 정부, 보험자 4자간 협의체를 구성해 식대 급여화, 환자의 의료쇼핑 등 수조원대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영의료보험 각 주체간 문제점 해결을 위해 민간 자율 협력기구를 통한 민간의료보험 운영방안 제시와 민영의료보험 운영의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면서 기존 건강보험 틀은 유지하되 비급여 부문에 대한 합의를 통한 건강보험, 민영보험 부문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협은 영리법인 허용과 의료산업이 활성화되려면 의료기관에 금융차입 외에 외부 민간자본이 유입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의료산업화가 촉발되기 위해서라도 영리법인 병원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투기성 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영리법인병원 법인 구성시 의료인의 참여비율을 일정 한도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병협은 마지막으로 해외환자 유치가 가능하도록 조속히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며, 정부의 해외환자유치 전담 지원부서 설치와 민간단위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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