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조제하기 전 의사의 처방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배합·처방금기약이 이달 중 고시될 전망으로 이로인해 금기약 처방·조제의 책임여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이달초 고시할 예정이였으나 여러 단체들의 의견과 식약청 허가사항 중 누락된 부분이 발견돼 늦어졌다며 이달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시 대상의약품은 환자가 복용하면 치명적인 약화사고를 일으키는 배합금기 106개 성분 199개 유형과 특정연령대 처방금기 11개 성분 등 200여개 유형, 3,000여품목에 달한다.
특히 이번 고시를 통해 심평원은 금기약 처방 및 조제에 대한 의사·약사의 책임을 가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약사가 처방금기약을 확인했을 시 의사가 처방을 변경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에 책임이 있으며 약사가 금기내용을 무시하고 조제하면 약국에 책임이 돌아가는 것.
약사의 경우 처방 확인의무를 무시하고 조제했을 경우 약값은 물론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등 조제수가를 삭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의사가 금기약을 처방했을 경우 약사가 조제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논란 또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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